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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WIN 사용안내
출력물보안

출력물보안

관련근거

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(안전조치의무)

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30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
「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」제14조(영향평가서 개선 계획의 이행)

적용대상 및 범위

적용대상 : 솔루션을 설치한 전체 교직원

적용범위

- 전임교원 : 대학정보시스템(UWIN)의 모든 출력물

- 전임 외 : 교직원 PC를 통해 출력하는 모든 문서

주요 기능

출력 문서에 QR코드 및 본교 심볼마크 표시

- ※ QR코드 표시 정보 : 부서명, 성명, 부서전화번호 등

고유식별정보(주민, 면허 등) 또는 특정키워드 검출 시 마스킹(*) 처리

유의사항

출력물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면 반드시 PC를 재부팅 해야 합니다.

설치방법

① 대학정보시스템(UWIN)에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
설치방법1 예시화면

② [다운로드]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.

설치방법2 예시화면

③ [실행]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출력물 보안 솔루션을 설치합니다.

설치방법3 예시화면

④ [마침] 버튼을 클릭하세요.

설치방법4 예시화면

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[확인] 버튼을 클릭하세요.

설치방법5 예시화면

⑥ 반드시 PC를 재부팅 하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설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설치방법6 예시화면

⑦ PC를 재부팅하고 나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 경우는 [액세스 허용(A)] 버튼을 클릭하세요.(PC 방화벽 설정에 따라 변동)

설치방법7 예시화면

출력물 예시

출력물 예시이미지